티스토리 뷰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2 (보증한도 축소)
전세계약할 보험사전세보증금담보대출 때 미리 잘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조회로 등급에 영향이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되세요^^
최대 한도는 10억원이며 소득증빙은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금리가 1금융보다는 높게 잡히지만, 한도가 10억원이라 메리트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겁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장마도 겹쳐서 요즘 전세자금 알아보시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험사전세보증금담보대출 20.7.10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內 3억원 초과 아파트 (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보증 이용 제한
1금융 부결사유는 대부분은 신용등급 때문입니다.
상환방식은 1금융 전세상품과 동일하게 만기 일시상환이에요..
7등급이상이라면 은행에서는 안되셔서요~
평소에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등 고금리 상품들을 자주 사용하면 보험사전세보증금담보대출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그럴땐 2금융으로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장점이라면! 1금융처럼 여러가지복잡한 부수거래 없습니다. ^^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 주부, 무직자라도 대출이 가능하니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1 (전세대출 이용 제한)
대출 전에 다른 신용대출을 받으시거나 현금서비스, 연체 등의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들은 하지 않는 것이좋습니다.
또한 이미 입주하신 후에 이런 저런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에 1금융 진행이 어려우시니 보험사전세보증금담보대출 2금융으로 도와드려요~
대출금리는 신용 등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 됩니다
전세대출 될 줄 알고 계약했는데 시중은행에 갔더니 법인이라서 안된다고 답을 듣고 당황하셔서 문의주시는데요, 이때는 2금융권으로 가능!
필요시 출장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규제 등의 이유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라면 이번기회에 문의주세요~
저희 또한 이번 대책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요소들을 적절하게 상담해드리기 위하여 관련기관들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오르다보니 기존에 전세 살고계신분들도 보증금 올려달라는 보험사전세보증금담보대출 내용을 전달받고 당황스러워하시네요.
전세대출을 받아 우선 주거를 안정화시키고 살고 있으면서 추후에 입주하고 싶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일반적인 방향설정에 대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담보로 추가자금 필요하신분들이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안내드립니다.
상담은 언제든 무료로 가능합니다.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2 (전세대출 즉시회수)
7등급까지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의 85%까지 가능합니다.
최저 4%대부터 적용되고, 등급/한도/조건/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좋은것은, 규제때문에 안되는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9억이상의 1주택을 소유하신 분들도 문제 없이 가능!
2금융이 어떤거냐 궁금하시는분들 많으신데요, 시중은행 이외에는 모두 2금융입니다.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카드사, 캐피탈, 각종 상호금융 등 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간편한 것은 바로 2금융전세자금대출 입니다 !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데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20.7.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보험사전세보증금담보대출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
전세권 설정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전세권설정없이 "임대인 동의 받는것"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상이)
전국 아파트/오피스텔/빌라/다세대/근생/상가주택 가능하시구요, 제주도도 가능합니다.
2020년 07월 이후 3억이상의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6등급 이내 들어오면 1금융은행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7등급부터는 불가해서 2금융진행해드립니다~
'등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주택자전세대출 금리/한도 알아보기 (0) | 2021.03.06 |
---|---|
저신용전세자금대출 빠르고 친절한 상담 (0) | 2021.03.05 |
6등급전세대출 기준은? (0) | 2021.03.03 |
다주택전세대출 가능한도 (0) | 2021.03.03 |
2주택자전세대출 알아보겠습니다! (0) | 2021.03.03 |